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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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부자 운운은 지나쳐”… 검찰, 이채익 의원 기소

입력 : 2020-10-08 16:44:12
수정 : 2020-10-08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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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전 ‘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 어긴 것으로 판단
“그런 말 안 해” 이 의원 혐의 부인… 법정공방 치열할 듯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써가며 경쟁자를 비판한 점이 이 의원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의원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해 ‘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상대 후보란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기 위해 경합했던 최건 변호사를 지칭한다.

 

최 변호사는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16∼18대에 걸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 변호사의 아들이다. 경쟁 상대인 이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19·20대 재선을 하고 3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아들 최 변호사와 이 의원이 맞붙은 울산 남구갑 지역구 경선은 ‘전직 3선의원 아들의 귀환’이냐, 아니면 ‘현직 재선의원의 3선 성공’이냐가 화제로 떠오르며 지역 정가는 물론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논란이 된 대목은 이 의원이 한 사무실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최병국 전 의원과 아들 최 변호사 부자를 ‘북한 김정일 부자’에 빗대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였다. 아들 최 변호사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며 “경선 경쟁 후보인 저에 대한 막말은 참을 수 있지만,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것은 자식된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제 정치생명과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이 의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지검 청사 전경. 뉴시스

최 전 의원이 아들 최 변호사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바로 물려준 것도 아닌데 ‘김정일 부자’ 운운한 것은 지나쳤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최 변호사)와 부친을 김정일, 김정은에 비유한 것은 동석했던 구의원이 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의 해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이 대목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울산지검은 이 의원을 기소하며 ‘이 의원이 당시 지지자들에게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