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낳는 아동학대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국회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내놓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법안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장에게도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학대행위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인천 형제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자가 학대가해자인 것으로 의심되면 재학대 우려가 남아있는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외에도 ‘천안 여행가방 감금 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사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한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아동학대 현장출동·학대현장 발견 등이 2회 이상인 경우 반드시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해 학대행위자와 분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해 조사·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날까지 총 24건이다.
이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