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면 올 연말 대거 매도 행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식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자 한다.
9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 주식을 3억∼10억원 보유한 주주 수는 8만86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5833억원이다.
이들이 들고 있는 주식 액수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417조8893억원)의 10%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면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번에 물량이 쏟아져나오면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 말(25억→15억원)과 지난해 말(15억→10억원)에는 평년(1조5000억원대) 대비 3배 이상의 순매도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5조1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5조8000억원이 순매도돼 평년보다 순매도 액수가 각 3.4배, 3.8배 많았다.
특히 올해 연말에는 2017년과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17년과 2019년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보다 올해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훨씬 커서다.
2017년 말 15억∼25억원 보유 주주의 주식 총액은 약 7조2000억원, 지난해 말 10억∼15억원 보유 주주의 주식 총액은 약 5조원이지만 3억∼10억원 보유 주주의 주식 총액은 42조원에 달한다. 윤 의원 측은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가 확정되면,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특수관계인 합산)는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