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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단속 피하려다… 베트남 여성 2명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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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몰래 영업’ 인천 업소서
경찰 출동하자 6층서 추락해 위독

인천 노래방 단속을 피하려던 베트남 국적 여성 2명이 건물 6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25분쯤 연수동 상가건물 6층 노래클럽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와 30대 여성이 건물 6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이 노래방이 인천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몰래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이 여성들이 단속 경찰과 마주치기 전 노래방 내부 방문을 잠그고,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외부 공간으로 피신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클럽은 불법 무허가 업소는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현재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중이던 이들은 다른 일행과 클럽을 방문한 이용자로서 클럽 종업원은 아니다”며 “출동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