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응시 요구와 관련, “수능시험에서 단 1분이라도 지각할 경우 시험 기회는 박탈당한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선택한 의사고시 거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공익의 뒤에 숨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주요대학 병원장들이 공공의대를 반대하며 의사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요구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뤄졌다”면서 “향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염려도 담겼다. 안타깝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다시 공정을 얘기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없이 공평하며 올바름’, 이것이 공정”이라며 “의대고시를 거부했던 학생들이 주장한 것 역시 공정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공공의대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다, 선발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평했다”면서 “정부가 내건 공공의대 정책이 공정성을 해쳤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니 공공의대 정책은 공론화를 통해 공정한 기준을 도입한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의대고시 재응시 문제는 따져보지 않아도 불공정하다”라며 ▲수능은 단 1분 지각해도 시험 기회를 박탈당하며 ▲의대생들은 엄연한 성인인데 병원장 뒤에 숨어선 안 된다는 것 등 2가지 이유를 들었다.
1. 어느 시험에서 시험을 거부했던 학생에게 재응시를 주었던가. 하물며 수능시험에서 단 1분이라도 지각할 경우 시험기회는 박탈당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 누가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왜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재응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2. 수능시험에서 1분이 늦어 시험기회를 박탈당한 학생은 미성년자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이가 아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엄연한 성인이며, 의사고시 거부를 자유의지로 결정했다.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는 ‘책임’이다. 사과도 병원장들이 할 문제가 아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책임 주체인 의대생들이 나서야 한다. 비겁하게 병원장 뒤에 숨지 말라.
이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권익적 차원에서 의대고시 재응시 문제를 바라볼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의대생들은, 아니 의료계는 사적 이익과 국민 권익의 충돌에서 사적 이익을 선택한 바 있다. 대부분 국민은 그것이 사적 이익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공익으로 포장했다”면서 “문제가 그런데, 또 다시 공익을 들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폭풍우 아래 ‘함께 비를 맞으며’ 걷자고는 안하겠다. 우산을 들어달라고도 안하겠다. 단 남이 쓴 우산까지 뺏는 것이 공익이라고, 권리라고 말하지는 말자. 지성인답게! 스스로 책임지라”며 긴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