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탄 두 명의 백인경찰관에 의해 밧줄로 끌려간 텍사스주의 흑인 남성이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와 갤버스턴 시 당국을 상대로 100만달러(11억52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마치 노예가 된 듯 수치스러웠다”며 체포과정에서 느낀 공포와 모욕감을 이유로 들었다.
도널드 닐리(44)란 이 흑인은 지난 주 갤버스턴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경찰관들의 행동이 “극단적이고 말도 안되게 과도한 것”이었다면서 자신에게 신체적인 손상 뿐 아니라 정서적인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법원 소장에 드러났다. 이 내용은 인터넷 뉴스매체를 타고 널리 알려졌다.
당시에 노숙자였던 닐리는 길가 보도위에서 잠을 자다가 금지지역 침입죄로 체포되어 기마경찰대가 주둔해 있는 한 구역 떨어진 곳으로 끌려갔다. 경찰 바디 카메라 검사결과 경찰관 중 한 명은 두 번이나 “닐리를 밧줄로 끌고 시내를 들어가는 것은 모양이 나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시 당국과 경찰의 업무 태만, 경찰이 닐리가 밧줄로 끌려가는 것을 기분나빠하고 “마치 노예같은 기분”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닐리는 마치 옛날처럼 노예가 되어 전시되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고 소장에는 쓰여있다.
사건 당시 버논 헤일 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의 행동을 “숙련된 기술이며 어떤 시나리오에는 최적의 체포술”이라고 칭찬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 번에 그는 부하들이 “미숙한 판단력을 발휘했다”면서 경찰이 이후로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텍사스 레인저스 경찰 조사관은 문제의 두 경찰관이 위법 행동을 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닐리의 무단침입죄는 당시 법정에서 기각되었다. 그의 고소는 그 죄목에 대해 악의적인 기소라고 항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