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고,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주시 한 펜션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고유정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