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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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김홍걸 등 현역의원 무더기 재판行

입력 : 2020-10-15 19:18:56
수정 : 2020-10-16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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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직전
檢, 여야·무소속 의원 24명 기소
‘재산신고 누락’ 국민의힘 조수진
무소속 윤상현·이상직 등도 재판에
김홍걸 의원과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을 빚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무소속)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5일) 직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이다.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선거 기간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공수사2부는 또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총선에서 당선한 김 의원은 선거 전 재산공개에서 아내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 및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의원을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양 의원은 부동산 차명소유 의혹으로 총선 직후 제명됐다. 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이밖에 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이규민(경기 안성), 이소영(의왕·과천), 송재호(제주갑), 정정순(청주 상당구),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 등이 기소됐다. 윤준병 의원은 출마 전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이규민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영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송재호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채익(울산 남구갑),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병욱(경북 포항 남구·울릉), 김선교(여주·양평), 박성민(울산 중구),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 등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연합뉴스

이채익 의원은 당내 경선 당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하고,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다. 배준영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병욱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박성민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교 의원과 캠프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국회의원 후보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4700여만원을 더 모금한 혐의를, 조해진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함바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윤상현(57)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무소속 이상직·이용호 의원도 기소됐다.

 

이도형·박지원 기자, 울산=이보람 기자·전국종합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