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지정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법무부는 2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64명이 시작하고 다음달 42명이 대체복무에 추가 돌입해 올해만 총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에 들어간다.
이들이 담당할 업무는 교정시설 내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이다. 총기 등 무기류를 사용하는 시설방호 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종교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된다. 다만 법무부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 전반은 복무관리 규칙에 따르며 전담 공무원이 관리한다. 보수는 복무 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이밖에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시설을 2023년까지 총 32개로 기관으로 늘리고 16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에 한 곳인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강원도 영월에 추가 신축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리며 도입이 현실화했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에 이르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