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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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택시불법영업 “국격훼손 행위”… 외국인 이용객 피해 많아

인천공항에서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요구 등 택시 승차장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외국인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불법행위 택시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택시는 총 339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4건에서 2017년에는 75건, 2018년 70건으로 각각 줄었다가 2019년에 다시 78건으로 늘어났다. 

 

유형별 불법행위는 부당요금 177건(52.2%)과 승차거부 107건(31.6%)으로 전체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호객행위 18건(5.3%), 불친절 18건(5.3%), 미터기 할증 10건(2.9%) 등이었다. 

 

특히 가장 많았던 부당요금은 2016년 64건에서 2019년 21건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승차거부는 2016년 21건에서 2019년 3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호객 행위는 2016년 1건에서 2019년 12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는 직접적인 국격 훼손으로 직결된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행위 등 악질적 불법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 면허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영준 선임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