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광주를 찾아 5·18 명예훼손 처벌법과 진상규명에 관한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한 뒤 5·18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여러 개 제안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명예훼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은 (오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5·18 관련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 대표는 “5·18이 진상규명 또는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 그런 것들로 매듭이 지어지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정신으로 영속되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적인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참가자들에게 “그다음 의미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지도자들께서 잘 연구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꺼이 심부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건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 취임한 게 (지난) 8월 29일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계속돼 오지 못하다 오늘에야 왔다”며 “제가 광주에 오면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서 피했는데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5·18 묘지 참배에는 김승남·송갑석·이개호·이병훈·이용빈·조오섭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이 동행했다.
다만 5·18 특별법 입법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그간 민주당에서 추진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은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대 국회 개정안에 있었던 예술·학문·보도 등을 위한 행위일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했던 예외조항도 이번 개정안에선 삭제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