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사생활과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거나 우려하는 사람 중심으로 요구해 온 ‘잊힐 권리’와 관련해 정부가 법제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윤종인(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6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기준으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한 적정성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EU의 GDPR에는 ‘잊힐 권리’가 명문화돼 있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권리를 넣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U는 6년 전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2016년 회원국에 법적 효력이 있는 GDPR를 제정하는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일정 부분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복사하거나 링크한 경우는 삭제가 어려운 점 등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위원장은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제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