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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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갑질’ 과징금 39억1000만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이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 4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롯데쇼핑 약 22억2300만원, CS유통 약 16억7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인 롯데쇼핑과 CS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행위,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이 기간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다.

 

롯데쇼핑은 이 기간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총 260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또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받았다.

 

CS유통도 비슷했다. 이 기간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으며,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CS유통은 또 총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총 32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총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