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폭행’ 등 전남지역 민선체육회장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상급단체인 전남체육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규정이 모호해 선출직 지역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를 놓고 위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전남체육회는 강진∙보성체육회장 징계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논의 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법조계∙언론계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강진과 보성체육회장의 징계를 위한 1차 논의를 벌였다.
당시 논의에서 공정위 일부 위원은 강진체육회장 사건의 경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직무배제 등의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은 현재 규정이 관선시기에 만들어졌고, 민선이후 개정이 됐지만 선출직 회장에게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조계 등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는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과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공정위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개정했다.
이 규정을 토대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질의했다. 공정위는 대한체육회 답변을 토대로 다음달 5일 이후 공정위를 소집해 강진과 보성체육회장의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전남체육회 산하 단체로 시∙군체육회도 포함돼 있다”며 “다만 선출직이고 첫 징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 법조계와 대한체육회 등에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포츠공정위 규정이 관선시대 만들어졌고 지난 1월 민선 체육회장 출범이후 개정이 이뤄졌지만, 징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에 대해 심도있는 접근과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강진체육회장은 축구대회 뒤 군수 만찬 일정을 상의하지 않았다며 군청 5급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성체육회장도 군청의 보조금 감사를 거부하며 공무원에게 폭언을 해 공무원들이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