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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檢 자진 출석할 듯…"아마 다음주엔 조사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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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변호사가 검찰과 협의해 적당한 조사 날짜를 조율할 예정"

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186명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투표에 불참한 것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한 것은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역대로는 14번째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 의원 사건에는 7명이 추가로 연루돼 있다.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이 지난 8월 기소돼 재판 중이다.

 

회계 부정과 금품 등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정 의원의 공모 관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에게 건네진 금품 출처에 대해서도 정 의원을 압박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 개인정보보호법은 5년이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4·15 총선 당시 정 의원과 한배를 탔던 회계 책임자 A씨의 고소에서 비롯됐다. 그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의원은 검사와 특별검사 출신 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의원, 변호사 등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변호사가 검찰과 협의해 적당한 조사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라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