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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하고 자영업 운영중단 최소화…“정밀방역 위한 것”

입력 : 2020-11-01 17:17:17
수정 : 2020-11-01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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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중단 최소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고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시설·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우선 거리두기는 5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다만 단계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했다.

 

먼저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도 확대된다.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

 

한편 정 총리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도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사전 방역조치를 강화해 달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