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가 공천에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가 공천에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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