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38)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도에서 전 남편인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여객선에 승선한 뒤 훼손한 A씨의 시신 일부를 바다에 던졌고, 나머지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나눠 버리는 등 유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고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은 “고씨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사놓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 B(당시 4세)군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고씨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B군이 고씨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