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교원단체 설립·운영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두고 교원단체 간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은 법안에 포함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 보장 문제다. 교장, 교감, 장학관 등 사용자 측 인원이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이 부여될 경우 기존 교사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교사노조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 통과로 법정 교원단체 인정 절차를 밟고자 하는 다른 교원단체들은 이런 의견에 대해 “노조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의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단체법안)과 관련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이어,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원단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들 법안에 대해 이날 기준 1300개 이상 찬반 의견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 법안들이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을 보장하고 있는 데 대해 “법안상 교원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기에 교원노조와 같은 자주성,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노조에게만 부여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과 차별성 없는 권리를 부여하는 건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로 분류되는 교장, 교감, 장학관 등이 현재 교원단체에 가입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다른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 교원단체는 모두 비법정단체다. 정성식 실천교사교육모임 회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교총 이외 교원단체는 설립조차 할 수 없는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깨고자 노력한 결과로 교원단체법이 발의됐는데 교사노조연맹이 왜곡된 논리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혼재돼 있던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임에도 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법해석마저 자의적으로 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교총이 유일한 법정단체인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교원단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 또한 교원단체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구속력 있는 노조의 단체교섭·협약체결권과 달리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은 이행 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노동권 침해를 근거로 한 반대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