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사진)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20일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과거 대법원에서 부과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번과 같은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기보다 결정을 내리는 대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와 달리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소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소재 토지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재산에 대한 공매 여부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서울고법 형사 1부는 판단을 미뤄둔 상태다.
한편 서울시가 이날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및 신상에 전 전 대통령(사진 가운데)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은 9억7400만원으로 1년새 5000여만원 늘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다. 광주지법은 오는 30일 오후 2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연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라고 주장했다가 고(故)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들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