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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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면감찰’ 불발… 법무부, 재추진 의지

입력 : 2020-11-19 18:33:57
수정 : 2020-11-19 2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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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사실상 불응 진행 못 해
향후 법·원칙에 따라 절차 진행 예정”
대검 “일방적 통보…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가 ‘비협조’를 이유로 19일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취소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감찰이라는 파국은 일단 면했지만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추가 감찰 시도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카드 등을 꺼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19분과 2시44분 기자단에 보낸 두 차례 공지를 통해 예정된 대검 방문 및 윤 총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실시하려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 수사 당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에 대한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월요일(16일)에 일정 협의를 하려 했으나 불발됐고, 화요일(17일)과 수요일(18일)에는 방문조사예정서를 접수·송부하려 했으나 반송됐다”며 “이날(19일) 오전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감찰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추후 대면감찰 재시도와 징계 절차 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오후 7시10분쯤 추가 입장을 내고 “방문조사예정서에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대상자에게 주요 비위혐의를 기재, 수차례 전달하려 했지만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 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본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법무부의 이날 감찰 취소는 윤 총장과의 대립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보다는 다음 압박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인천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2013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기각했던 곳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