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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은메달리스트의 몰락… 왕기춘,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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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관장으로서 위력 앞세워 10대 여제자 성폭행
검찰 “전형적 그루밍 성범죄”… 법원 “반성 안 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딴 뒤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왕기춘 선수(오니쪽). 세계일보 자료사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 선수가 성폭행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몰락했다. 왕 선수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되레 그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왕 선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왕 선수는 2017년 2월 자신이 대구에서 운영하던 유도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 선수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우리 둘 사이에 연애의 감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그가 위력을 이용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의 후광을 등에 업은데다 유도관을 운영하는 스승이란 점에서 어린 여성 제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압도’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된 왕기춘 선수가 재판을 받기 위해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왕 선수는 2000년대는 물론 201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국가대표 유도선수로 맹활약을 했다. 2007년 대한유도회 최우수선수로 뽑힌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급 은메달, 

 

2009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남자 73㎏급 우승 등을 기록했다. 이같은 공로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기도 했다.

 

선수 은퇴 후 대구에 유도관을 차리고 제자를 양성하며 지도자로 ‘제2의 삶’을 사는 듯했던 왕 선수는 결국 성폭행으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됐다. 한때 그를 최우수선수로 뽑았던 대한유도회는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 상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