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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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25일 집회 방역수칙 위반 땐 엄벌”

장하연 서울청장 간담회서 강조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시켜
아동학대 수사 자문단 구성키로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25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면서 “다만 주말 사이 (방역) 기준이 변화돼 해당 단체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2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청장은 또 최근 16개월 입양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보완 대책을 내놨다. 아동이 숨지기 전 3차례의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제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우선 아동학대 관련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은 최초 수사팀에서 이후 사건까지 병합해서 수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사건을 초기부터 지휘하도록 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아과 전문의와 교수, 변호사, 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이 서울청에 구성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