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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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없이 킥보드 타다 사람 친 남녀 중학생…심지어 만취 상태로 운전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차량과 충돌해 완파된 공유 전동 킥보드

 

남녀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심지어 운전하던 학생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오전 SBS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남녀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 1대를 타고 가다가 고등학생을 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운전자는 면허가 없었고, 안전장비 착용과 2인 탑승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위반했다. 게다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킥보드에 치인 고등학생은 경상이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음달 10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별도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완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하며, 차체 무게는 30㎏을 넘을 수 없다. 전기 자전거와 같은 규격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인도에서는 통행이 금지되며,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인도 위 사람을 치면 12대 중대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라고 처벌에 예외가 아니다”라며 “한국 보도의 특성상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