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검찰 내부뿐 아니라 변호사단체,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추 장관이 제시한 직무배제 처분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추 장관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의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징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참여연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국민의 피로감을 일으킨다며 두 사람의 책임론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시켰고, 검찰은 여전히 선택적 수사, 기소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국민의 이해와는 관계없는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다. 전국 검사장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를 재고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이날 전국 17명의 검사장은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검언유착’ 사건 등을 두고 윤 총장과 의견 충돌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검사장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런데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날에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성명을 냈고,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 만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등 추 장관 지시에 대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