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고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얼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그 자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혐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다는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된 수사에 여권을 중심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윤 총장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전날인 지난 23일 참모들에게 대전지검 수사 지휘 사실을 밝히며, ‘대전지검이 수사 보완 후 다시 의견을 올릴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다음 날 오후 2∼3개의 죄명을 추가하는 등 대검에 보완 의견을 보고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조치로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이를 검토하지 못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사 내용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어 보강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 수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본질이며,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지시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대전지검 수사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