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세율 최고 45% 적용...‘부자증세’ 기재위 통과 기사입력 2020-12-01 00:47:15 기사수정 2020-12-01 00:47:14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범수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