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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있길래…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입력 : 2020-12-02 16:50:41
수정 : 2020-12-02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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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방어권 보장 차원서 명단 등 공개해야”
직무배제로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일로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명단 공개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하지만, 평소 윤 총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위원에 대거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와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의를 한다면 필요한 해명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히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이유로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내세웠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원 명단 공개 후 윤 총장 측이 일부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것을 우려해 공개를 거부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이 참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와 대검 내 요직에 오른 인사들이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의 당일에라도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전날 갑작스레 오는 4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연기 발표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고 전 차관은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