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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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 ‘물난리’ 막는다… 수문 개방 최소 하루 前 알려야

정부, 풍수해 대응 종합대책
하류 주민에 3시간 전 통보서 개선
사망 시 의연금 2배 올려 2000만원
태양광사업 재해위험 검토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로 댐 수문을 열어야 할 경우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하루이틀 전 미리 알려야 하는 수문방류예고제를 시행한다. 풍수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의연금 상한액과 풍수해 보험료 국비 지원율도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최장기간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속출하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꾸려 방재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복구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하천의 홍수 방어 설계목표를 현행 100∼200년에서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500년간 일일 최대 강수량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져도 견딜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하류지역 지자체나 주민들에게 3시간 전에 방류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2일 전 미리 예고하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산사태 등 급경사지 붕괴 예측 사전 정보 제공은 현행 1시간 전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전 계측·예보시스템으로 바뀐다.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기 위한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은 현행 2만㎡에서 660㎡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 없이 재해 위험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풍수해 피해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풍수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연금은 사망 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오른다. 정부는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현행 52.5%에서 70%로 올릴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