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업체 고발 전문을 표방한 유튜브 채널 사망여우 TV를 운영하는 사망여우가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관련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월29일 사망여우에게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 사건을 참고인 중지 의견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3월 유튜버 활동을 시작한 사망여우는 주로 기업들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을 폭로하는 영상을 게재, 큰 인기를 얻었다. 사망여우 채널의 누적 영상 조회 수는 4000만회에 이른다. 최근에는 방송인 이상민씨의 이른바 ‘샴푸 뒷광고’ 의혹을 제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업체 측의 고소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한 업체는 “사망여우TV 영상이 담고 있는 콘텐츠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으나 사망여우의 신원과 소재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탓에 신원 특정이 쉽지 않다.
이에 경찰은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과 고소인,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는 재개될 전망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유튜브 채널 사망여우TV 영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