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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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딸 잃은 대만인 청원에… "음주운전에 무관용"

송민헌 경찰청 차장,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로 검찰에 구속 송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경찰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아울러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