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종자산업법을 시행한 이래 식물품종보호제도에 따라 23년간 출원된 신품종만 1만1486건에 달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신품종 출원 건수는 세계 8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품종보호 등록품종에 대한 소비자나 시장의 인지도는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0일 종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원된 품종보호 출원은 567건으로 연간 600건을 넘길 전망이다. 신품종 출원은 1998년 234건이 출원된 이후 2002년 602건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고, 2015년에는 756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누적 건수로는 2010년 5040건으로 5000건을 넘겼고, 2018년에 1만건을 넘겼다.
식물품종보호제도는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식재산권 형태로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육종업체나 연구자들의 우수품종 육성의욕을 높이고 우량종자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품종보호권이 등록되면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와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한 실시 권리를 독점한다. 과수와 임목의 경우 25년간 권리가 유지된다. 신규성은 품종이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는 4년(과수,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이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인 구별성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품종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어야 한다.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발현(균일성)돼야 하고,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안정성) 한다.
품종 명칭은 국제적으로 1품종 1명칭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다른 품종과 식별되도록 1개의 고유한 새로운 명칭을 가져야 한다.
종자원은 출원을 받으면 서류심사를 거쳐 1개 장소에서 1∼2회의 재배심사 등을 거쳐 출원을 심사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