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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난항 예고…시민 19만여명 ‘윤석열 해임·엄중처벌’ 청원 동의

입력 : 2020-12-09 15:09:11
수정 : 2020-12-09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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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택 여부 변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결론이 당일 내려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 측이 일부 징계위원을 기피 신청할 태세이고, 7명의 증인들을 신청한 상태여서 징계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구성이나 증인 채택 여부 등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또 징계 심의에서도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에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단시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위는 개최 당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윤 총장 측의 증인 채택 요구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을 얼마나 들어주느냐에 따라 소요 시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징계위 당일 결정되는데 윤 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한 4명을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앞서 신청한 증인 3명은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징계위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바로 증인신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출석에 응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고려해 추가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이들 3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해도 증인신문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해달라는 청원 동의자가 19만명을 넘어서면서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게재된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5시 기준으로 윤 총장 해임 청원엔 19만 888명이 동의했다.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지난달 27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한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청원 근거라며 “윤 총장은 사법부 사찰을 통해 특정 재판과 판사를 관리, 통할하는 범법을 저질렀다. 이러한 조직적 범법은 정보정치라는 악폐를 되살려 지속시킨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과 그 휘하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후대의 역사가 본으로 삼는 궤멸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의 정리는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해임과 수사는 그 물꼬의 가장 중요한 첫 조처”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