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나머지 경제개혁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이날 오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원안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된다.
경제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3%룰’이 당초 제출된 법안보다 느슨해지면서 경제개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상법 개정안 의결 직전 토론을 신청해 “어떻게 정부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느냐. 재벌이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3%룰을 완화한 배경에 ‘기업 충격 완화’를 고려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경제계는 공정경제 3 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통과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기업 옥죄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등 ‘ILO 관련 3법’을 본회의로 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 3법(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으로 명명한 법안 중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주당은 앞서 경찰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조두순 재범 방지법)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제한하는 도토교통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김민순·남혜정 기자 soo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