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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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피해자에 접근 못한다

‘조두순 재범방지법’ 본회의 통과
추가로 외출·접근금지 명령 가능
‘일하는 국회법’·전동킥보드법 등
민생법안들도 여야 갈등 속 처리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오후 조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시민안전지키미 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각종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방지법’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 금지 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은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조두순은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또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는 원동기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에 대해 전동킥보드 탑승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5월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자 7개월 만에 다시 법을 고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이밖에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