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돼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을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 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구멍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중투표제를 거론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두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며 “국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