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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연기·기피 신청' 모두 기각… 윤석열 중징계 초읽기?

입력 : 2020-12-10 17:03:03
수정 : 2020-12-10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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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중인 가운데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이 요청한 기일 연기와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의 중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이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 “징계위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원 1명은 스스로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한국외대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남대 안진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국장은 기피신청 전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변호인은 기피신청에 앞서 징계위원회 명단 미공개와 기록 열람·등사 허가, 검토 시간 확보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징계위가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다”며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다. 다만 내부 제보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기일지정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특별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추 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이 제시한 기일 연기와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징계위의 심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차관과 심 국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이다. 외부위원인 정한중·안진 교수는 과거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에서 공천 심사위원을 지낸 이력 등을 이유로 ‘친문’(친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