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심각한 서울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3단계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학원가 불만이 상당하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상대적 차별을 당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급기야 일부 학원 운영자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10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일부 학원 원장은 관할 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운영을 중단하도록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상황인데도 학원 때문에 집을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곧 시작되는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운영 일시 중단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송인단을 대표하는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대부분의 학생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며 “생존권을 위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학원의 경우 강사들 감독 아래 철저히 방역하면 된다”며 “아이들의 통제가 어려운 PC방은 열고 학원은 막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송을 위한 오픈 카카오톡방에 500명 이상 참여한 상태이며 학원관리자 27만명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소송참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대정부 소송을 위해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도 200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 원장은 “학원,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의 5단계 방역지침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식당, PC방,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