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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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징계위 기피신청 기각, 법적 근거 있어”

입력 : 2020-12-11 11:06:55
수정 : 2020-12-11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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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추가 심의기일을 여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구성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하는 데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11일 “심재철 위원(법무부 검찰국장)은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했으며 이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 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전날 기피신청 기각 결정 과정에서 기피 대상자인 심 국장이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 결정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우선 표결에 참여한 후, 마지막에 본인은 회피신청을 한 것을 두고 일었던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위원이 4명이 되면서 2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기피사유를 판단할 위원이 2명만 남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기피신청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란 논리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심 검찰국장을 기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심 국장 외에 3명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상황에서 기피신청 기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로 1명의 위원을 보충했어야 하지만, 징계위가 기각결정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관여해 모두 기각되게 한 것은 기피신청 의결절차나 의결정족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례 3가지를 제시하며 기피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대법원이 2009년 1월30일에 선고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판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척 또는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돼 부적법하다”며 “이런 신청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봐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2015년 11월26일에 선고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례를 통해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밖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내용도 적었다. 또 2015년 11월27일 대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 판례’의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면 법무부 논지도 소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은 글을 올린 이유를 부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