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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역시나 기승전尹… ‘윤석열 출마 금지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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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보로 나선 ‘전두환 재판‘ 장동혁 전 판사 지목
‘尹출마금지법’ 보도에 “편파에도 최소한 성의 필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출마금지법’이라고 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尹)’에 머무른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안타깝게도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는 다음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과정 중 세 날짜를 지목하며 “당시 일어난 일을 주목해라.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도”라면서 “관련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휘청거릴 수 있는지, 중요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금세 아실 수 있다”고 적었다.

 

최 대표가 지목한 날짜인 지난해 5월8일과 같은 해 12월16일은 당시 재판부였던 광주지법이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한 날이다. 다른 날짜인 지난 1월10일은 당시 해당 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4·15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날이다. 장 전 판사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전 유성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해 현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 보도를 겨냥해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데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연 기자회견에서도 발의 법안에 대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후보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출마 요건으로 ‘선거 1년 전 사퇴’를 못박은 해당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윤 총장이 차기 대선(2022년 3월)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전에는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윤 총장이 임기인 내년 7월을 마칠 경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 의원이 그간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 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법안의 취지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법안을 두고 야권의 비판도 쏟아졌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대선 출마 금지법은 쿠데타 정권의 전매특허”라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자마자 윤 총장 출마 금지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애초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징계위로 찍어내고도 불안하니 법으로 아예 묶어두어야 발 뻗고 잠잘 수 있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마디로 ‘윤석열 죽이기’의 완결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특별히 검사, 판사만 공직선거 1년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너무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을 정치판으로 몰아내지 못해서 안달 난 사람들처럼 하는 꼴”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