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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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수위 상관없이 불복소송… ‘여진’ 계속

징계취소 행정소송 예고… ‘절차위법’ 핵심
헌재에 헌법소원·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도
‘판사사찰 문건’ 尹총장 수사 결과도 변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 총장. 연합뉴스

올해 지겹도록 전개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15일 법무부의 2차 검사징계위원회로 변곡점을 맞았지만 끝은 아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불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감봉 이상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징계위 절차에 위법함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징계위 의결,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은 구체적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제청에) 사인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제청내용과 다른 변경행위를 해야 처분”이라고 밝혔다. 징계가 집행돼야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과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심판을 맡은 징계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2차 징계위를 통해 사실상 윤 총장 징계절차가 종료된 터라 가처분 신청 자체는 별 의미가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하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헌재 입장에서는 빨리 할 이유가 없다”며 “위헌이든 합헌이든 책임을 헌재가 뒤집어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으로 불리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의뢰한 사건의 결과도 변수다. 이 사건은 당초 추 장관 측 인사로 꼽히는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이 주도했으나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한 대검 측이 서울고검 감찰부로 넘겼다.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고 있는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도 향후 번질 수 있는 추·윤 갈등의 잔불 중 하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한 사건의 결과 역시 예단키 어렵지만 인화성이 크다.

 

김선영·이희진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