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의를 종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오후 7시30분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끝으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쳤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열람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탄핵,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한중 위원장은 이날 심리를 종결하다면서 변호인 측에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할 것을 지시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줄테니 1시간 뒤 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에 “무리한 요구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그럼에도 종결하겠다고 하므로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면서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오후 7시50분쯤 심의를 종결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변호인 측은 “징계위가 내일 오후까지 심 국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내라고 해서 ‘금요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끝내겠다면서 끝내버렸다”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