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출근해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특별지시를 각급 검찰청에 내렸다.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한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078명이 나온 가운데,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두 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지시 사항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다.
또 윤 총장은 각급 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출입 점검과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대면조사나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검찰 내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10분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윤 총장에 대한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검사징계법상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 확정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이어가기로 한 윤 총장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관련 서민 경제를 걱정하며 챙겼다는 데 관심이 모인다.
징계위 의결 후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향후 징계무효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