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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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결정 후 출근해 ‘코로나 민생’ 돌봐 “힘든 소상공인 구형 수위 낮춰라”

입력 : 2020-12-16 14:30:54
수정 : 2020-12-16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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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정직 2개월 처분 의결 후 정상 출근 / 코로나19 확산 사태 관련 특별지시 전달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출근해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특별지시를 각급 검찰청에 내렸다.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한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078명이 나온 가운데,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두 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지시 사항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다.

 

또 윤 총장은 각급 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출입 점검과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대면조사나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검찰 내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10분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윤 총장에 대한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검사징계법상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 확정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이어가기로 한 윤 총장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관련 서민 경제를 걱정하며 챙겼다는 데 관심이 모인다.

 

징계위 의결 후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향후 징계무효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