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죄 요건 중 ‘일반적 직무권한’이나 ‘남용’ 부분은 대체로 인정된다”며 “특히 청와대 소속 정무수석비서관이나 해양수산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 하부조직으로 해수부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 실무담당자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실무담당자에게 그런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이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등이 실무담당자의 사실행위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