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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임명' 안일한 생각"… 이종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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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허위진술 및 자료 제출 거부 방지
"통과되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 제고 할 수 있을 것"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는 17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제재수단이나 규정은 없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 기관에 경고만 할 수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에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공익적 목적에 맞춰 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 후보자 자질의 철저한 검증을 도모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고위공직자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임할 예정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