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범인이 학원장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26일 학원 2층 여자 화장실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고 초등학생 등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 두 개에는 원생과 강사 등 여성 10여명의 신체부위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이 곧바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로 일관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경찰이 신고 당일 원장을 임의동행으로 연행했지만 그날 귀가시켰고, 이후 6일이 지나서야 원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학원 컴퓨터를 압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미=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