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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복무 ‘병역명문가’도 국가유공자 대우…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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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실 제공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한 이른바 ‘병역명문가’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매년 병역명문가를 선발해 오고 있다.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쳤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 대상이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6395가족(3만2376명)이 병역명문가로 뽑혔다.

 

올해는 한국 광복군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총 330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고(故) 김은석씨 가족이 대상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사업 시행에도 정작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법의 하위법령인 병무청 훈령에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이 고작이다.

 

이 의원은 “이번 대표 발의를 계기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