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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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코로나·메르스 없게… 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

당국, 인수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2021년 시행… 검역·전시 감독 강화
위험 질병 40종 추려 관리 나서
지난 17일 오전 방역당국이 다목적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1

야생동물로부터 인수공통감염병 전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질병대응체계도 강화하는 계획안이 수립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해당 계획을 토대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2일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는 건강한 삶과 생태계 증진’을 목표로 삼았다.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이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됐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같이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된 감염병은 야생동물과 사람 간 접촉으로 야생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왔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지난 7월 발표된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축산연구소(ILRI)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발달과 기후변화, 가축 등 동물 취식 증가가 인수공통감염병 출현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획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동물원에서 전시동물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설시설뿐 아니라 개인이 수입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포유류·조류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중심의 검역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야생동물에 벌이는 검역제도를 신설, 사각지대 없이 수입되는 동물을 확인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야생동물 질병은 139종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에서 검사하는 야생동물 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2종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검사 질병 수를 5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질병 위주로 40종을 추려 관리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차 계획이 시행되는 2025년까지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야생동물 질병 예측 기법부터 백신·치료제까지 개발을 추진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