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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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法, 배준환 징역 18년 선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배준환(37·사진)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