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하다못해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다.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도,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도, 검찰의 99만원 짜리 불기소 세트 술접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하여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함께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윤 총장은 그 성의와 정성을 본인과 본인을 비호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아닌, 자기반성과 성찰에 쏟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는다.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강선우 의원 사무실

